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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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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혼인의 의사 결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에 대해 상대방이 기망했을 때 인정됩니다. 단순한 경력, 재산, 학력 등을 속인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원고(유책 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피고(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원고 측이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 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개인 정보 보호나 비공개 진행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에 합의할 경우 재판을 종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정에 불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