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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3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부산

위도(latitude): 35.1921755

경도(longitude): 129.0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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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8층 804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8층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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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61-1 허브올리브 209호 법무법인 율인 부산분사무소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2 허브올리브 209호 법무법인 율인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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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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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56-3 리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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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2층 2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2층 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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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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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중에는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임의 출국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또는 법원의 임시 처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