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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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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소송과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에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후회만으로는 이혼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 성립 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준재심을 청구하여 조정을 취소하고 다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나 이행 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